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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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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나. 기속행위에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효력 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게 한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으로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나.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게 한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1106 판결(공1988,9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승산 외 1인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5. 선고 91구29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부분에 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으로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을 함에 있어 붙인 "청주시 내에 화물터미널이 설립될 경우에는 화물터미널 내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한 등록조건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장소 이전신고를 피고가 수리함에 있어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착오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의 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신고의 수리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취소사유도 없이 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사업계획변경명령에 대한 취소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관계규정에 그 사업장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공복리상의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부담과 사업장소의 위치 및 사업장소를 이전하지 아니함에 따른 공공교통에의 장해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여야 하고 만일 그 명령으로 인하여 충족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상대방이 입게되는 불이익 등이 더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령에 의하여 달성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 주식회사 충청운수가 입게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명령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