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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있다.

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755조 제2항, 제756조

전문[편집]

원고, 피상고인[편집]

허준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피고, 상고인[편집]

학교법인 한영학원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편집]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0나27971 판결.

주문[편집]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편집]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허 준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 산하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한영고등학교 2학년 15반에 재학중이던 당시 17세 2월 남짓한 학생으로서 1988.10.13. 12:5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같은 반 급우인 소외 김인호(원심 공동피고)가 장난을 할 의사로 위 원고 모르게 그가 앉아 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우측발로 의자다리의 뒷부분을 갑자기 걷어 차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세멘콘크리트로 된 교실벽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뇌좌상, 기억력상실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을 맡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 학원으로서는 그 교육의 한 부분인 학생들의 집단생활을 일반적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하고, 학생들간의 심한 장난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는 특히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담임교사나 기타 당직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수업을 하기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해자인 피고 김인호는 1970. 3. 24. 생으로서 사고 당시 18세 6개월 가량된 고등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인 원고 허 준과도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증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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