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3209
【판시사항】
[편집]가.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계약금의 성질 및 계약해제시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편집]가.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가. 민법 제544조 나. 민법 제398조, 제565조(제567조)
【참조판례】
[편집]나.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공1981,14254)
1987.2.24. 선고 86누438 판결(공1987,566)
1992.5.12. 선고 91다2151 판결(공1992,1828)
【전 문】
[편집]【원고, 상고인】 신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35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의 판시요지는,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전광판광고대행판매계약 등 일련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41,2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계약금반환채권의 담보조로 피고 명의의 백지어음을 받아 놓고 있었는데, 이사건 계약과 직접 관계없이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융통어음을 이용한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분쟁 도중 돌연 위 백지어음에 이 사건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로서는 부적법하고, 반면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관계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때를 전후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 자체도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오히려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계약위반사유는 원고가 이미 위와 같이 계약파기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또는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이후 발생한 사유들로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계약 해제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데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계약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41,2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계약금 등 반환청구마저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그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7.2.24. 선고 86누438 판결; 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 각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 사건 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여진다(다만,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에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약금의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 원고의 계약금 등 반환청구 부분마저 배척한 데에는 이유불비 또는 계약금의 성질 및 그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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