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332
대여금등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판시사항】 가.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근보증계약서상 보증인이 채무자인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은행과의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근보증계약서상 보증인이 채무자인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보증인이 은행과의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28조, 제543조 나.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2298 판결(공1978,10756), 1986.9.9. 선고 86다카792 판결(공1986,1384),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공1990,75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나2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8.8.31. 소외 주식회사 극동화스너의 단순 고용직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위 회사가 원고와의 사이에 무역어음대출 및 원화지불보증약정을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위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9.2.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결재를 받아 같은 달 30.자로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하고 다음날 위 소외 1과 함께 원고 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국제영업부 담당직원인 소외 2, 소외 3에게 자신이 그 달 말일에 위 회사에서 퇴사할 예정인 사실을 통보하고 선처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은행의 담당자에게 위 소외 회사의 이사직 사임사실을 통보하고 선처를 요청함으로써 위 회사의 이사로서 체결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가 위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위 회사와 원고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갑 제4호증의 6) 제2조 제2항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임원에서 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 은행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 제2조 제1항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증약정일로부터 제2항의 퇴임통보사실이 원고 은행에 도달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가 위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1988.9.30.자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에게 대출을 하여 위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1989.3.20. 이후이고 이는 피고가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