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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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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판시사항】 가.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나.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8조, 제623조 나. 민법 763조(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66 판결(공1979,11987),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공1989,606), 1991.12.24. 선고 91다29767 판결(공1992,6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6. 선고 92나3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의 2층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1989.9.10.부터 거주하다가 1990.7.6.경부터는 그의 직장동료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임차한 방실에서 기거하던 중 같은해 9.20. 원심판결 이유 설시와 같은 경위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위 소외 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을 위 주택의 임차인인 소외 1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전제 하에서 위 사고는 벽면의 통로 안에 설치된 연통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위 망인에게 그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약 1주일 전에 연탄가스를 마신적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거나 벽의 틈새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논지를 면책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