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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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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판시사항】 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를 백화점 건물의 종물로 본 사례 나.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및 그 승계인과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간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가 건물의 원소유자가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위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위 건물인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다. 나.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0조 나. 제3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공1985,6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크리스탈씨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8. 선고 91나44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86.1.28.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는데, 소외 1, 소외 2가 1988.5.21.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고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9.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7.1.26. 위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해 위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데 이어 1987.5.14. 같은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위 물건에 대하여 조사조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부동산목록의 내역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출입을 전제로 하여 각종 물품의 도·산매업, 레저·스포츠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건축된 백화점인 사실, 이 사건 물건들은 위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로서, 국선과 내선에 연결되어 구내전화 교환에 쓰이는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 국선과 내선의 착신·발신·입력 등 전체를 관장하는 센타열, 256회선의 내선, 32회선의 국선, 위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에 연결되어 국선을 구내에 연결하는 중계대,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정류기, 정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 각 1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이던 위 크리스탈 백화점이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된 사실,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 이 사건 물건들은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이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3) 한편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은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에서 본 경위로 이를 승계 취득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은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에 대한 채무명의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당원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물 및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