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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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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나.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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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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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제751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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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결(공1992,2929)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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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박신자 외 5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2인

【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30. 선고 92나23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들 경영의 각 백화점에서는, 입점업체에게 백화점 내의 일정 구역을 매장으로 할애하여 각 입점업체로 하여금 자기의 브랜드를 부착한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측에 대하여 매장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되, 백화점측은 담당구매관을 통하여 입점업체가 백화점에 반입하는 물품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상급관리자들의 결제를 받고 검품과에서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백화점의 태그(tag, 물품표)를 붙여 해당 매장에 보내어 판매하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의 관리를 위하여 각 매장별로 경리직원 1명씩을 파견하여 매출액을 수금 집계한 후 월별로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매출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이른바 특정(수수료)매장의 형태를 채택하였다.

(2) 한편 위 입점업체들은 주로 브랜드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업체와 하이패션계통의 여성의류 제조업체들로서, 고객들이 저가품보다는 고가품을, 정상판매보다는 할인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미 시중에 출하된 상품의 경우에는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고, 새로이 출하하는 신상품의 경우에도 당초 제품을 출하할 때부터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일단 할인판매가격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역산, 도출된 가격을 위 할인판매가격과 나란히 표시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이 역산, 도출된 가격이 종전판매가격 내지 정상판매가격인 것 같이 꾸며 백화점의 각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의 광고대에 위 두 가격을 비교한 할인판매율을 표시함으로써, 당해 상품들이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인데 할인특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판매가격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할인특매기간 중의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이른바 '변칙세일' 방법을 일종의 판매기법으로 써 왔다.

(3) 피고들 경영의 각 백화점의 담당구매관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의 반입 과정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각 입점업체와 어떤 상품을 얼마씩에 매장에 진열할 것인가, 그 판매가격에서 백화점이 취득하는 수수료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왔으며, 각 백화점의 매장관리인들인 소외 1, 2, 3 등은 자신들의 매장에서 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상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비자들이 세일을 선호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증대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변칙세일을 승인하고, 매장관리의 일환으로 백화점 명의로 일간지나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할인특매행사에 관한 광고를 하고 통일된 가격표를 작성해줌과 아울러 매장내광고대(p.o.p)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 등이 대형유통업체로서 고도의 신용을 바탕으로 정찰제와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들이 표시한 할인판매가격이 종전판매가격 내지 정상가격을 특별히 세일기간에 한하여 그 표시 할인율과 같이 할인되어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오인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내역으로 상품을 각 구입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기대는 백화점들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변칙세일은 물품구매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거래의 본질 또는 허용될 수 있는 기망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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