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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5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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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판시사항】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46조, 제9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8. 선고 87다카991 판결,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공1992,1690),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공1992,31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나1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1983.4.26. 사망하여 그의 처이자 원고의 계모인 소외 2, 위 소외 2가 출생한 자녀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위 소외 2가 1988.8.20.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과 위 소외인들 및 원고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8.23. 피고들의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1969.8.18.생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원고의 친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의 지분을 위와 같이 처분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서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한 매매행위를 취소하고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한 매매행위의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 소정의 3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소는 친족회가 위 매매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91.10.25.에 제기되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4.16.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지분에 관한 매매행위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나 친족회가 위 매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991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8.8.2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4.16.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지분에 관한 위 매매행위를 취소하였다면,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한 한 위 매매행위는 그때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민법 제146조가 적용되는 취소권은 반드시 그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재판 외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소권을 행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소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