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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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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6433, 판결] 【판시사항】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없었는데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조(제5조), 제1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용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상고인】 이월분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2. 선고 91나34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박정식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