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7719
화해무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판시사항】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1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공1985,163) / 가.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143 판결(공1974,7745)
【전문】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신청인보조참가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30. 선고 91나8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박에 인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변호사 1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강박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피신청인이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1991.10.25.자 준비서면에서 소송위임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은 소송위임행위가 무효이어서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으로 파악된다.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한 바는 없지만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본 강박행위와 같고 또 원심에서 소송위임행위를 할 당시의 강박의 정도가 무효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판단에는 소송위임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 속에는 위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니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제소전화해의 방식을 취하기로 하여 한 소송위임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또 그 내용 자체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