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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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84, 판결]
판시사항
[편집]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나. 환매조건부주식매매 또는 양도담보에 의한 주식양도의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의 귀속주체(=매수인 또는 양수인)
판결요지
[편집]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환매특약부매매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권까지를 일단 취득하고 단지 채무자(매도인)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까지 마친 매수인으로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고, 설사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양수인에 귀속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편집]가. 민법 제104조 / 나.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상법 제33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012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전문】 【원고, 상고인】 한창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1. 선고 90나10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유공(이하 유공이라고 한다)의 원고들로부터의 판시 주식양수행위 및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동해유업(이하 피고 동해유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양도행위는 피고 문화까스주식회사(이하 피고 문화까스라고 한다)에 대한 기존채권의 행사이고, 이는 이 사건의 화의조건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갑 제3호증의 20, 22, 을 제1호증의 46, 47 등 원심이 거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유공이 판시 자금대여계약에 의거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유공이 환매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소유주식 전부를 피고 동해유업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기존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가리켜 5년 간 채권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화의조건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유공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환매약관부양도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계약 당시 피고 문화까스나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은 나아가 유공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 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유공의 주식양수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환매약관부주식양도계약이 유공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환매특약부매매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권까지를 일단 취득하고 단지 채무자(매도인)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는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까지 마친 유공으로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유공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유공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유공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고, 유공의 의결권행사가 소론의 동자부장관의 “3.14.자 주정명령”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환매조건부주식양도계약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전부를 유공에 양도하고 그 환매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고, 또 유공이 피고 동해유업에 이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문화까스의 이 사건 주주총회 등의 결의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주식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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