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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가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편집]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편집]

가.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14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제713조

【참조판례】[편집]

가. 대법원 1977.6.7. 선고 77다294 판결(공1977,10155)

1980.2.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공1980,12655)

1983.2.8. 선고 80다300 판결(공1983,481)

나. 대법원 1991.3.8. 선고 90다17606 판결(공1991,1159)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김순영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엘지신용카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1. 선고 91나24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임재승이 1989.3.28.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의 골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원고가 위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회원규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당시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3.30.자 90카23752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과 원고가 금 26,317,200원을 공탁하고 같은 해 5.8.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가압류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위 회원가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가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우편접수하여 위 가입신청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 회원가입신청서의 원고 작성명의 부분의 진부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집행유지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의 과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회원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재산세과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위 가입신청서를 우편접수하여 소외 전국신용평가주식회사에 위 소외인의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적격판정까지 받는 등 통상 행하여지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위 회원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피고 회사로는 위 가입신청서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의 진부를 조사확인할 만한 방도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1989.7.경 위 소외인의 처인 소외 이영종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5백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위 소외인들이 미국으로 도피하자 대위변제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윤창에게 매도하는 등 원고로부터 연체된 카드대금의 임의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실체상청구권의 재판에 의한 확정 이전에 소명만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확보해 둠으로써 청구권의 강제적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보전처분제도의 제도적 취지와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이나 처분 등에 하등의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 아닌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방법상의 특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 집행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었다고 믿었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손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76.7.27. 선고 76다570 판결; 1977.6.7. 선고 77다294 판결; 1978.7.25. 선고 78다677 판결; 1980.2.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1983.2.8. 선고 80다300 판결)로 되어 있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상 원고 작성명의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실을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바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한 것으로써 그 부당가압류집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인 갑 제2호증(회원가입신청서), 갑 제7호증의 4(민원회신), 갑 제10호증(주민등록등본), 제1심증인 김상규, 강계남의 증언을 보면, 소외 임재승이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 바 없으며, 피고 회사가 위 임재승의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우편접수한 후나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고, 위 임재승의 회원가입신청서상 원고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막도장이 찍혀 있으며(소외 이영종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5백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사용한 인장과는 다르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인 1990.4.17.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여부를 문의하였던바 원고가 보증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피고 회사를 찾아가 부인하였음에도 가압류집행을 계속 유지한 사실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집행을 하거나 이를 유지함에 있어 적어도 과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이후인 1990.5.3.경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손해발생의 점에 관하여 이를 부정한 판단도 얼핏 수긍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 회사의 과실인정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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