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957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9579, 판결] 【판시사항】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등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신탁해지의 효과
【판결요지】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제5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2.20. 선고 67다1868 판결, 1979.5.22. 선고 73다467 판결(1979,119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주이씨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31. 선고 89나42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원주이씨의 시조 이신우의 22세손인 이윤리공을 공동선조로 하여 구성된 문중으로서 그 문중원 50명 중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25명 정도인데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의 위임에 의하여 그 문중원인 소외 2가 연락가능한 문중원에게 통지하여 1988.2.8. 1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위 소외 2를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가 1988.11.3. 당시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3과 위 소외 2가 연락가능한 문중원에게 위 윤리공 시제 전날에 시제참석자들에 의하여 문중총회를 개최하는 관례에 따라 문중의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시제 전날인 음력 10.12.18:00경에 23명의 문중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다시 위 소외 2를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면서 앞서의 임시총회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당원 1968.2.20. 67다1868 판결 참조)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뿐 (당원 1979.5.22. 선고 73다467 판결 참조)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또는 소장정정신청서 등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각기 이 사건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사실에 터잡아 신탁해지의 효과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에 대한 신탁해지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문중의 소유인데 이를 망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3, 피고 4, 피고 6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