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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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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판시사항】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거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위 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8. 선고 92노264, 226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는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 를 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