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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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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위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판시사항】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인장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복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5.28. 선고 91노1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허용회를 시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박옥순의 인장을 조각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 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박옥순이 서울에 입원하고 있어 경찰(광명경찰서)에 함께 출두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승낙을 하면 사용하려고 이 사건 인장을 조각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한 결과 승낙을 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날 오후에 병원에서 출장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고(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면, 56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05면), 위 허용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위 피해자도 이 인장을 같은 달 중순경 병원에서 언니한테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경찰의 제2회진술조서, 수사기록 66면), 당시 사고조사 경찰관인 전달진도 원심에서 피고인인지 허용회인지는 기억이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친목계원이니까 피해자에게 전화로 물어서 피해자진술서를 작성하여도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허락하면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장을 새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공판기록 142-144면),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까지 출장조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수사경찰관이 승낙하면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장을 조각하였다가 피해자와 경찰관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마음대로는 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경찰관과 공모하여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 사건 사고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구태여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경찰관이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서 승낙을 하면 그 인장을 사용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인장을 위법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사경찰관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인장을 사용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인장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