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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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92도2579, 선고, 1993.1.15, 판결]

판시사항[편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직진차량 운전자가 과속운전한 경우 과속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소극)


판결요지[편집]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공1985,386),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공1990,697)


【전문】[편집]

【피 고 인】[편집]

【상 고 인】[편집]

검 사

【원심판결】[편집]

청주지방법원 1992.9.17. 선고 92노27 판결

【주 문】[편집]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편집]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관계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직진하는 자기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차로상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조치 등의 운행을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며,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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