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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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식품위생법상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도시락 영업의 범위

【판결요지】[편집]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편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서)목, 구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 (가)목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노2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중에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도시락제조업이 있는 이외에 식품접객업 중의 대중음식점영업에서도 탕반류, 면류, 죽류와 함께 도시락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1990.8.경부터 1992.7.6.까지 사이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1일 평균 20개씩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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