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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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92도2929, 선고, 1993.2.9, 판결]
판시사항
[편집]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 나.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나.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공1985,771),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공1989,15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병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7. 선고 92노4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4층 건물 중 1층을 위 건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동녀로부터 임차하여 알프스라는 레스토랑영업을 하는 자들로서, 공동하여 1990.9.4. 02:3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위 레스토랑의 임대차계약 종료문제로 민사소송 계류중인 등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동녀가 동대문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를 받고 위 건물 앞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기화로 이를 트집잡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중인 성명불상의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고, 위 작업장의 전구를 소등하는 한편, 피고인 1은 이에 가세하여 위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동녀에게 요치 2주의 요추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경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다. 2.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경찰조사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가 피고인 1을를 밀어 붙이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위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1, 2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이우종의 경위서(수사기록 41, 43정) 기재와 1심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범죄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청량리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위 이우종은 위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싸운 사람이 없다고 말하여 파출소로 돌아 왔고, 그 후 파출소에 온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나무심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레스토랑 주방장이 동인을 밀어 손목만이 다친 것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경찰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위 레스토랑의 임대차계약 종료문제로 피고인들과 민사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말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공소외 1은 피해자의 동생이고, 공소외 2는 공소외 1과 동거하였던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자임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은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 1이가 그의 앞가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2가 그를 밀어서 넘어 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외 1은 피고인 2가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졌고 피고인 1이 다시 동녀를 밀어서 동녀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3은 피고인 2가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위 세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또 위 세 사람의 진술은 피고인 1이 그녀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위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을 뿐이라는 위 범죄사실과도 일치하지도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 밖에 원심은 1심증인 김영권의 일부진술을 유죄증거로 채용하고 있으나, 그 진술내용은 부인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취지로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다. 결국 위 피해자 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정춘자의 조경공사업무를 정춘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거나 주된 업무인 건물임대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속적인 부수적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1회적인 사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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