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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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92도3283, 선고, 1994.4.26, 판결]

판시사항[편집]

가.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의 주의의무 나. 간호사가 감시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주시, 점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가.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마취환자가 수술 도중특별한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통 환자보다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고, 또한 마취환자가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18. 선고 92노69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1990. 8. 27. 판시 병원의 수술실에서 마취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수술을 받고 그 날 10:25경 피고인 1에게서 마취회복을 위한 처치를 받고 회복실로 이송되었는데 10:55경 마취담당의사인 공소외 1에 의하여 호흡중단의 생리장애가 발견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해 10. 22. 무산소성 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윈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장진호로서는 마취환자가 수술 도중 특별한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통 환자보다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고 또한 마취환자가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떤 이상증세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회복처치에 참고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자발호흡이 있는 것만 확인하고는 의식이 회복되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간호사에게 확실한 인계조치나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않은 채 환자를 떠난 점을 마취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다른 간호사가 함부로 심전도기를 탈착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다른 간호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착한 심전도기를 탈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와 피해자간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의의무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는 원래 회복실을 담당하던 간호사도 아니고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피고인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던 중으로서 피해자의 호흡이 중단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고유업무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그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도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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