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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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벌꿀을 신고 없이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소정의신고대상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편집]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4호 가목에 의한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그 식품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중 일정한 종류의 것을 규정한 것이지, 같은 법 소정의 식품의 제조, 가공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벌꿀은 당류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당류인 벌꿀을 신고 없이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5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편집]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5. 선고 91노5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21조,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호, 제7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과제3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7조 제4호 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중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유가공품···등 식품 또는 첨가물로 한다. 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 포장하는 벌꿀은 식품소분업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은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면서 당류제조업을 설탕, 포도당, 과당,이성화당, 엿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분하여 판매하였다는 판시 벌꿀은 당류로서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것은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이 제외하는 엿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봉업자로서 판시 벌꿀을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 포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당류인 벌꿀을 신고없이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로서 당류제조업을 규정한 것인데 벌꿀을 채취하는 것은 식품제조, 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시행령 제7조 제4호 가목에 의한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그 식품의 종류를 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중 일정한 종류의 것을 규정한 것이지, 같은 법 소정의 식품의 제조, 가공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이는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이 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 포장하는 벌꿀을 식품소분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고, 이와 같은 시행규칙의 규정이 시행령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 터잡은 원심의 법률적용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소분, 판매한 벌꿀은 피고인 스스로가 양봉업을 하면서 채취한 꿀을 원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서 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소론의 사항을 밝히지 않고 단속공무원인 증인 강성규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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