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마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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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1992. 7. 10., 자, 92마380, 결정]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어,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33조 나.다. 토지수용법 제6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628)


【전문】 【재항고인】 김진일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9. 자 92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세양양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0.2.23. 이 사건 채권자인 황은미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은 그중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그 담보로 재항고인들 소유의 하남시 창우동 210 임야 6,9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위 황은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여 그 보상금 140,101,280원을 1991.1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년금 제2175호로서 재항고인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공탁하고, 같은 해 1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채권자 황은미는 이 사건 임야의 변형물인 재항고인들이 수령할 위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거기에 추급(追及)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채권자 황은미의 채무명의 없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이 토지개발공사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재항고인들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