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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경우 우리 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

결정요지[편집]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 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편집]

가.나. 섭외사법 제1조 / 나. 가사소송법 제46조

참조판례[편집]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1897 판결(공1992,2551)

전 문[편집]

재항고인[편집]

재항고인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상 대 방[편집]

상대방

원심결정[편집]

서울고등법원 1992.10.13.자 92브4 결정

주 문[편집]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편집]

재항고이유를 본다.

외국인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가사소송법 제46조가 이혼부부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및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그 변경 등을 포함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대방은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인 재항고인만이 사건본인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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