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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판결요지】[편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참조조문】[편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24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414 판결(공1978,10826),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공1989,1518),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1005)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인장열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7. 선고 93구7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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