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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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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판시사항】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10.7. 선고 4290민상51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1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민법 제142조),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1993.1.8.자 준비서면(같은 날 제9회 변론기일에 진술)에서 소외인이 피고의 법정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민법 제950조 소정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바, 위 항변에는 피고의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성년이 된 후인 1990년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