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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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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판시사항】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의 성질 나.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농지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민법 제245조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공1982,65), 1990.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공1991,223), 1992.12.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412) / 나.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공1993상,237) / 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000 판결(공1993하,15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1. 선고 91나61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0.12.16. 그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던 토지로 피고 2 및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망 소외 2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원심판결 목록 기재의 토지 중 6번 기재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판시 토지들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래 1983년경까지는 직접 경작하면서, 그 이후 1989년 봄까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고, 원고의 위 새로운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 3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악의의 점유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은 악의의 점유 내지 과실있는 점유임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를 위한 새로운 점유를 개시한 이상 위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이유 가운데 사실인정부분은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고(당원 1990. 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1과 앞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위 3인 공동소유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나머지 사람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의 추정, 타주점유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진흥공사가 1978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농지종합개발사업지구용지로 매수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가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보상금신청을 한 바 없으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3년경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취득시효, 시효취득의 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가 1977.12.26.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목록 제1, 5, 7, 8, 9 토지의 각 1/3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그 등기만 1986.12.23.에 경료하였을 뿐이다), 피고 1은 이 사건 취득시효완성시인 1980. 12. 16. 당시 위 토지의 각 1/3 지분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에 대하여 위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에는 소론과 같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고(당원 19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 참조), 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는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3다50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7점에 대하여 평온한 점유라고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17785,17792 판결;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판결; 1982.3.9. 선고 81다17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1979년경 원고에게 찾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사를 앞으로는 같은 피고가 짓겠다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8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0.12.16. 매수한 이래 1989년 봄까지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전경록이 1983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여 왔는데, 1989.5.경 피고 김형래이 위 전경록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인도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여, 위 전경록은 피고 김형래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넘겨주자, 피고 김형래이 위 일부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980.12.16.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1.12.10.선고 91다 3242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