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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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9115, 판결]

【판시사항】[편집]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하자와 위자료청구

【판결요지】[편집]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1.12.10.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485), 1992.12.8.선고 92다34162 판결(공1993상,436)

【전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양상열 【피고, 상고인】 송해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19.선고 92나16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감정인 이영학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그 판시와 같은 하자가 있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금 13,427,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감정인 임일선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