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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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 【보험금】
[공1994.1.1.(959),76]
변경 : 대법원 2005.3.17. 선고 2003다2802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출장 중의 재해와 업무상 재해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된다.
【참조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나. 상법 제6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공1986,333), 1992.11.24. 선고 92누11046 판결(공1993상,277) / 나.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공1990,29),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공1992,871), 1993.6.8. 선고 93다5192 판결(공1993하,2004)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원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407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소외 망 이동림이 1991. 8. 13. 주식회사 월드텍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취업규칙에 따른 2개월간의 수습기간중에 당시 같은 신규채용 사원인 소외 1, 김기완, 유재로등과 함께 소외 회사가 계획 실시하는 기초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0. 위 기초교육계획일정에 따라 진주시에 있는 동남견직공장에서의 현장견학 및 실습교육을 받기 위하여 무역부장인 소외 이현의 인솔아래 위 교육대상자 전원이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편으로 진주시로 가던중 잠시 교대운전을 하던 소외 1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 연소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소외 회사가 승용차를 제공하여 부장 인솔로 교육대상자들의 이동을 지시한 바 없는데 위 이현이 마침 다른 용무로 진주출장을 떠나면서 위 망인 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임의동승시킨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성,불성)이나 수행방법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망인 등이 현장견학과 실습을 받기 위하여 그 실습현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그 현장견학과 실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소외 회사의 중견간부이자 부서상사인 무역부장의 인솔아래 교육대상자 전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동중에 발생한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다. 논지는 사고차량에 동승한 위 망인의 행위는 순전히 자의적이고 사적인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당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은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