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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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판시사항】 가.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그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나.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취하의 효력 다. 허가를 전제로 규제지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라. "다"항의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제지역 내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 라.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내용 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조, 민법 제2조 나.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63조 다.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라.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27 판결(공1980,13029), 1980.11.11. 선고 80다1182 판결(공1981, 13999), 1987.11.10. 선고 87다카1405 판결(공1988, 91) / 다. 대법원 1993.1.12. 선고 92다36830 판결(공1993상, 692),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공1993상, 1159) / 라.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1994.1.11. 선고 93다22043 판결(공1994, 6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나130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의 동서인 소외 1이 1992. 1. 25. 위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 위 소외 1은 광주 북구 (주소 2 생략)에 거주하면서 위 피고 경영의 광주 서구 (주소 3 생략) 소재 철물등 도소매업체인 ○○상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위 피고의 주소지에 일시 방문차 들렀다가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위 피고의 영업소인 ○○상회의 고용인으로서 같은 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위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위 피고의 주거지에서는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송달은 무효이고, 위 소외 1이 이를 1992. 2.초경 위 판결정본을 위 피고에게 전달하여 그때 송달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2주일내에 제기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였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결과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자 피고는 이제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이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추완항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원심에 계류중 1992. 9. 25.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광주직할시장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심판결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구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고, 피고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위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2주이상을 경과함으로서 위 소의 교환적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원심의 심판대상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당원 1980. 7. 22. 선고 80다127 판결,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등 참조), 원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2가 1993. 3. 26. 원심8차 변론기일에서 한 항소취하를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0. 2. 1. 피고들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내의 토지인 원심판결 별지기재 부동산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피고들에게 모두 지급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매매가 단기투기매매에 해당되어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1989. 8. 11.부터 1년 후가 되는 1990. 8. 11. 이후에 경료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0. 2. 28.까지 매매대금 5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제지역내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의 무효의 주장과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