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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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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판시사항】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70조 , 제8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2다1739 판결(공1974, 7759), 1993.3.12. 선고 92다48512 판결(공1993상, 11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충북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나382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망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2와 그 형제자매 등은 망 소외 1이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3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하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합4568호로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9.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인 등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1991.9.24. 위 소외인들에게 판결원금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금 97,677,047원에서 일부를 면제받고, 금 8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을 주장하여 같은 해 5.18. 청주지방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27. 인지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와 그 어머니인 소외 4는 소외 2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같은 해 3.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및 소외 보험회사에게 원고가 위 망인의 친생자이므로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소외 2 등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소외보험회사에 위 인지청구소송의 소장 및 소제기접수증 등의 사본을 건네주었다. 원고와 소외 4는 같은 해 7.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소외 2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선고전인 같은 해 8.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지의 소급효에 의하여 소외 2보다 선순위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아가 소외 보험회사가 소외 2에게 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 등과 피고사이의 소송계속중에 원고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인지소송의 결과와 이 사건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망 소외 1의 선순위 상속권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진 후에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강제집행에 의하지 아니한 합의의 방법으로 성급하게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2가 적법한 상속권자라고 믿은데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변제는 이를 유효한 변제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3.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만약 혼인외의 자의 인지청구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부당한 항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데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기한 인지소송의 결과와 이 사건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망 소외 1의 선순위 상속권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진 후에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강제집행에 의하지 아니한 합의의 방법으로 성급하게 소외 2 등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2를 적법한 상속권자라고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