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4589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589,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면,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21. 선고 92나8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1992.4.24.자로 적법히 해지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판시 정미소, 창고 및 주택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이 되는 건물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지상물과 그 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지상물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 당시부터의 기존 지상물은 판시 (가)부분 정미소와 (바)부분 주택뿐인데, 위 (가)부분 정미소에 판시 (나)부분 창고가, 위 (바)부분 주택에 판시 (사)(아)부분 주택이 각 무단으로 증축되어 부속됨으로써 원래의 정미소 및 주택보다 현저히 면적이 증가되어 기존의 지상물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로는 보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판시 (다)(라)(자)부분 각 창고는 임대차계약 후에 원고의 동의없이 신축된 것이어서, 결국 위 판시부분 모두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면,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주택소유 및 정미소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는 위 임대차관계 존속중에 주거 및 정미소의 운영에 필요하여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 등을 증축 또는 신축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또한 이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상에 잔존하는 판시 각 창고 및 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판시 각 건물부분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