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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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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와 소멸시효진행의 기산점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하여 준 것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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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피용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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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766조 제2항 나. 민법 제168조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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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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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권오식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피고, 피상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6. 선고 92나31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권오식이 1981.5.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위 상해가 재발하였다면,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상해에 대한 치료방법과 경과 및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사건의 경우도 치료종결 후에 병증이 재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로 인하여 생긴 판시 후유장해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1.5.29. 당시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1981.5 29.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다만 원심이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가 발생한 날 즉시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확정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제1심판결 부분을 인용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적절하지 못한 판시이나 결국 이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는 동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 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민법 제76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0.1.29.경 원고 권오식이 위와 같이 재발한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세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고자 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제출되는 위 원고 명의의 그 재요양신청서에 위 원고가 과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할 당시인 1981.5.29. 척추를 다쳐 입원수술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그 증세가 재발한 것이 틀림없다는 증명을 하여 주고, 1990.6월경에는 위 시행령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 원고 명의의 평균임금개정신청서에 위 원고와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위 사고 당시에 비하여 227.26퍼센트 인상된 것이 틀림없다는 증명을 하여 주었으며, 다시 같은 해 9.14.에는 위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 원고 명의의 장해보상청구서에 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1. 5. 29. 부상당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을 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원고가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회사가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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