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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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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성질(=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 및 소멸시효기간(=2년) 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의 의의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의소멸시효의 기산점(=확정판결이 있은 때) 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다.라. 상법 제662조, 제726조의2, 제724조 가. 민법 제165조 나.다.라.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1406),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공1992,2523), 1992.12.22. 선고 92다28822 판결(공1993,564)/ 라.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2나3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6.30.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