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937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판시사항】 가.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9247 판결(공1991,859), 1992.4.14. 선고 91다43107 판결(공1992,15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 선고 92나699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을 제3호증의 2,3(영수증,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상고이유보충서, 진술서, 전세계약서, 영수증)는 소외인이 피고들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위 소외인이 피고들의 대리인이라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들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의 견해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논지는 원심이 그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9. 선고 90다9247 판결; 1992.4.14. 선고 91다43107 판결 각 참조), 위 소외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한만 있을 뿐 그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할만한 특별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인의 잔대금수령권한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잔대금수령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소외인이 피고들의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등의 물적증표를 소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 소외인의 대리권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들에게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지급하였어야 하고 지급 후에라도 지급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없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매매대금 지급의 법률효과를 본인인 피고들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논지도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잔대금수령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