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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섭외사건에 있어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요건으로서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

[2]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 손해 발생지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편집]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그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손해 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손해 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 발생지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조리상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당해 손해 발생지의 시장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 그 지역에서의 상품광고, 그 지역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매상담, 그 지역 내에서의 판매대리점 개설 등과 같이 당해 손해 발생지 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제477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공1988, 84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공1992, 2551)

【전 문】[편집]

【원고,상고인】 메릴랜드보험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나우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6. 15. 선고 93나1317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메릴랜드보험회사의 상고이유 및 원고 메츠소비자전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메츠소비자전기 주식회사(이하 "메츠사"라고 한다)는 미합중국의 전자제품 수입판매업체이고, 원고 메릴랜드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원고 메츠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바, 원고 메츠사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무선전화기를 수입하여 미합중국 플로리다주에 소재한 소외 연방백화점 주식회사(Federated Department Stores, Inc., 이하 "연방백화점"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소비자들에 판매한 사실, 위 무선전화기를 구입한 소외 제임스 힉스(James Hicks)는 위 전화기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원고 메츠사를 상대로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다데(Dade)군 제11사법구 순회법원(이하 "다데법원"이라고 한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아더 단다(Arther Dandar) 및 앤 단다(Anne Dandar) 부부도 원고 메츠사 및 소외 연방백화점을 상대로 같은 원인으로 같은 주 힐스보로(Hillsborough)군 제13사법구 순회법원(이하 "힐스보로법원"이라고 한다)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각 소송에서 원고 메츠사는 제3자소송인수참가 제도(third party practice)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메츠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위 각 소송의 제3당사자 피고로 된 사실, 피고 회사는 다데법원 및 힐스보로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소장과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궐석재판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음을 알리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1986. 2. 14.경 힉스사건에 관하여는 다데법원에 그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4. 14.경에는 준비서면도 제출하였으나, 단다부부 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 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보험회사가 원고 메츠사를 대위하여 위 힉스와 단다부부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소송 이익이 원고 보험회사에 이전되었는데, 소송 계속 중 소송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도 원래의 당사자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플로리다주의 법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는 원고 메츠사의 이름으로 위 각 소송을 계속 진행한 사실, 다데법원은 1987. 11. 6. 배심의 평결을 거쳐, 힐스보로법원은 1989. 6. 15. 궐석재판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보험회사에게 각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각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불법행위의 태양은 점차 복잡 다양화하고 있고 특히 제조물책임의 경우 교역의 확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역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손해 발생지가 피고의 주소나 기타의 근거지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 경우 피고는 응소와 방어권의 행사에 현저히 곤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지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널리 인정하는 것은 일방당사자에게 심히 불공평하여 적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가 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외국 법원의 판결은 피고의 주소지 등의 근거지가 있지 아니한 원격지에서 제조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서 위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집행판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참조), 특히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손해 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손해 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 발생지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조리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당해 손해 발생지의 시장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 그 지역에서의 상품광고, 그 지역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매상담, 그 지역 내에서의 판매대리점 개설 등과 같이 당해 손해 발생지 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미합중국 플로리다주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고 단지 같은 주에 본점이 있는 원고 메츠사에게 1981년 이후 수년간 무선전화기를 판매하여 왔을 뿐임이 명백한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위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하여 이에 관한 소송이 그 지역의 외국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 회사와 위 플로리다주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손해 발생지인 위 플로리다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조리상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메츠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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