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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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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공1979,12043),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15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4. 선고 91나7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1필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도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필지 전체평수에 대한 매수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를 일반의 공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외부적으로는 공유이나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상호 명의신탁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유자 아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유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도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분소유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어느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