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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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록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판시사항】 가. 매도인이 공동매수인 중 1인의 대금지체를 이유로 그 1인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547조 제1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의 석명권행사의 한계 다. 명백히 취하한 청구에 대한 유지 여부 및 법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시에 별도의 약정에 기한 청구도 하는지 여부 등을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매도인이 택시의 면허권, 택시차량대금 및 사무실비품 등 일체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후 공동매수인 중 1인인 갑이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들과 사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수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 갑이 다른 공동매수인인 을과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부담지급하기로 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일을 매도인으로부터 연장받음에 있어 을이 공동매수인의 1인으로서 연장기일에 매매잔대금이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연장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서면이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에 있어 민법 제547조 제1항 소정의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매도인이 공동매수인의 1인인 갑에 대하여만 한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원고가 명백히 취하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그 청구도 유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와 매수인과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같은 매매목적물에 관한 2분의 1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그 약정에 기한 청구를 주장한 바 없다면 법정해제권행사로 인한 해제 주장에 그 약정에 기한 청구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법원이 원고가 그 약정에 기한 지분반환청구를 하는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7조 제1항 나.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696 판결 / 나.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5.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1978),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공1992,2116)


【전문】 【원고, 상고인】 이장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조호경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8.12. 선고 92나14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남 거제군 신현읍 양정리 953의 2 소재 거제택시의 면허권, 택시차량대금 및 사무실비품 등 일체를 피고들에게 매도한 후 공동매수인인 피고들 중 1인인 피고 김종수가 원고와의 사이에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민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수인인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피고 김종수가 그와 피고 조호경과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부담지급하기로 한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일을 원고로부터 연장받음에 있어 피고 조호경이 공동매수인의 1인으로서 위 연장기일에 위 매매잔대금이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연장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있어 민법 제547조 제1항 소정의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공동매수인의 1인인 피고 김종수에 대하여만 한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원고는 피고 조호경과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피고 조호경은 원고와 피고 김종수 사이에 있어서의 위 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계약해제불가분원칙의 적용범위 및 같은 원칙의 배제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 원고가 피고 조호경만을 상대로 1991.3.4.자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택시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91가합1314 사건)을 병합하였는데, 원고는 제1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조호경에 대한 중복청구부분은 취하한다고 하였다가 다시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위 병합된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조호경의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원고가 명백히 취하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그 청구도 유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김종수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와 피고 김종수와 사이의 1991.1.21.자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2분의 1 지분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원고가 원심까지의 소송과정에서 위 약정에 기한 청구를 주장한 바 없고 이 사건 법정해제권행사로 인한 해제주장에 위 약정에 기한 청구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한 지분반환청구를 하는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