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5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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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판시사항】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공동매수한 경우, 공동매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 민법 제272조 , 제273조 , 제2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8.31. 선고 79다13 판결(공1979,121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수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상고인】 유원건설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김종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3. 선고 92나67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참가인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제공 과 전매 등의 일처리를 도맡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인데, 다만, 계약을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김형도의 명의를 빌린 것 뿐이라는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헐뜯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한사람만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