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8702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판시사항】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63조,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공1976,9101), 1992.6.23. 선고 91다19500 판결(공1992,22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나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회사이고, 원고는 단지 그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 발행의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1992.6.23.선고 91다 195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서 그 단독주주인 위 소외 1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여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1989.12.20.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위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지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결한 것이라는 이유로는 그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9.12.2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실제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전날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이사들 전원과 소외 2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대표이사 겸 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 2를 후임이사로 선임하며 위 소외 1을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로써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법령이나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합의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