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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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중실화 [대법원 93도135, 선고, 1993.7.27, 판결]

판시사항[편집]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편집]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171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761 판결(집8형32), 1980.10.14. 선고 79도305 판결, 1988.3.23. 선고 88도855 판결(공1988,12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노2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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