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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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3.12.7, 선고, 93도2701, 판결] 【판시사항】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의 의미 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66조 / 나.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576 판결(집19③형50), 1992.7.28. 선고 92도1345 판결(공1992,2702) /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공1991,294),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공1991,2572),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65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김중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노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강간치상죄로 의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심의 전권인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이에 터잡아 의율착오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축 등을 망치와 드라이버로 부수거나 분해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재물손괴의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