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93도2962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판시사항】 가.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공1984,1760), 1987.9.22. 선고 87도1472 판결(공1987,1677), 1989.9.12. 선고 89도597 판결(공1989,1530) / 나. 대법원 1989.7.25. 선고 89도890 판결(공1989,131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23. 선고 93노9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닌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9도890 판결 참조).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제1심판시 수재기간중 새로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든가 피고인 2가 그 기간중 대출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제1심에서의 자백이나 일부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다 압수된 비밀장부 사본(증 제1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 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