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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판결기관: 헌법재판소
1996년 1월 25일 판결.

【판시사항】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241조 중 “정리계획인가(整理計劃認可)의 결정(決定)이 있은 때에는 계획(計劃)의 규정(規定) 또는 본법의 규정(規定) 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權利)를 제외하고 회사(會社)는 모든 정리채권(整理債權)에 관하여 그 책임(責任)을 면하며” 부분의 위헌여부(違憲與否) 【결정요지】 가. 재정적(財政的) 궁핍(窮乏)으로 파탄(破綻)에 직면하였으나 갱생(更生)의 가망이 있는 회사(會社)의 정리(整理)ㆍ재건(再建)이라는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의 목적(目的)과 정리채권(整理債權)의 성격(性格), 그리고 재산권(財産權)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憲法) 제23조 제2항의 취지(趣旨)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항부분(法條項部分)이 위와 같은 목적(目的)의 달성(達成)을 위하여 신고기간내(申告期間內)에 신고(申告)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構成)된 관계인 집회(集會)의 결의와 법원(法院)의 인가(認可)를 거쳐 성립되고 집단적 화해로서의 의미(意味)를 가지는 정리계획(整理計劃)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감면(減免)되거나 변경(變更)된 정리채권(整理債權)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회사(會社)의 이행책임(履行責任)을 전부 혹은 일부 면제(免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리채권(整理債權)이라는 재산적(財産的) 권리(權利)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그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 법조항부분은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 등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조정적 손실분담(損失分擔)을 통하여 회사사업(會社事業)의 신속(迅速)하고 효율적인 정리(整理)ㆍ재건(再建)을 도모함으로써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과 전체(全體) 국가사회(國家社會)의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려는 긴급한 공익적(公益的) 목적(目的)의 달성(達成)을 위하여 인가(認可)된 정리계획(整理計劃)에 의하여 인정(認定)되지 아니하는 정리채권(整理債權)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사(會社)가 면책(免責) 되도록 하는 수단(手段)을 택하였고, 제한(制限)되는 권리(權利)도 권리자(權利者)의 고의(故意) 혹은 그에게 책임(責任) 있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申告)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整理計劃)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리채권(整理債權)과 이해관계인들의 집단적 화해(和解)를 통하여 성립된 정리계획(整理計劃)에 의하여 감축(減縮)되거나 변경(變更)된 범위내(範圍內)의 정리채권(整理債權)에 한정(限定)되는 것이므로 그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 수단(手段)의 상당성(相當性), 침해(侵害)의 최소성(最少性), 법익(法益)의 균형성(均衡性)을 갖추어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反)하지 아니한다. 다.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가 회사(會社)에 대하여 정리계획(整理計劃)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자신의 권리(權利)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속(迅速)하게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정리계획(整理計劃)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회사(會社)의 재건(再建)을 도모한다는 회사정리제도(會社整理制度)의 목적달성(目的達成)에 중대한 장애(障碍)가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신고기간(申告期間) 내에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한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의 권리내용(權利內容)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合理的) 이유가 충분하고,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의 권리(權利)는 신고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會社)에 대하여 그 존부가 불확실함에 반하여, 주주의 권리(權利)는 회사(會社)가 그 존재(存在) 자체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성질(性質)의 것이 아니고 주식(柱式)의 수(數)와 내용(內容) 및 그 귀속주체(歸屬主體) 또한 회사(會社)에 현저한 사항(事項)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株式會社)의 본질상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殘餘財産)이 있는 이상 그에 대하여 균등(均等)한 비율(比率)의 권리(權利)를 가져야 마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申告)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를 신고(申告)하지 아니한 주주(株主)에 비하여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차별대우(差別待遇)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別個意見)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문의 표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전문】 【당사자】 청구인 1. 류○석(93헌바5)

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외 1인

2. 인○근 외 1인(93헌바58)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관련소송사건】 인천지방법원 92가합7111 손해배상(산)(93헌바5)

대법원 93다34794 건물철거등(93헌바58)

【주 문】 회사정리법(1962.12.12. 법률 제1214호) 제241조 중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3헌바5 사건

(가) 청구인은 그 가족들과 청구인이 1989.5.18. 12:25경 청구외 삼송공업주식회사에서 작업하던 중 위 회사의 피용자의 과실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리회사 삼송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송무우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위 법원 92가합7111)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관리인 송무우는 위 사건에서 위 삼송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 이후인 1990.2.9. 인천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정리채권의 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이미 실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하여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 92카기835)을 하였으나 1993.1.27.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3.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3.2.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93헌바58 사건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이 1981.1.경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인 인○근 소유인 대구 달성군 화원면 구라○ 1734의 36 대 3,093평방미터 중 179평방미터와 청

구인 이○생 소유인 같은 동 1734의 14 대 591평방미터 중 113평방미터를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흡수합병한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우건설(주식회사 한우주택과 주식회사 한우건설에 대하여는 각각 1988.4.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한우주택은 1990.2.26. 위 한우건설에 흡수합병되었다)의 관리인 정갑조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위 법원91가단9937)를 제기하여 1992.2.11. 승소판결을 받았다.

(2) 그런데 위 관리인 정갑조의 항소에 따른 위 법원 항소심(위 법원 92나2514)은 청구인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위 한우주택은 그에 대한 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이유로 1993.6.9.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93다34794)를 제기하면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93카기80)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11.9. 위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3.11.23. 대법원으로부터 위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1993.1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

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여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회사정리법(1962.12.12. 법률 제121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 중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라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부분’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93헌바5 사건

(가) 회사정리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변제유예 등의 방법을 강구함이 없이 곧바로 실권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이 모든 정리채권자에게 개별통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고됨에 그치기 때문에 정리채권자로서는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을 알 수가 없는데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부분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93헌바58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 하더라도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과연 자신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아니한 채권자에게까지 신고를 강제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고가 없을 경우 채무자의 면책을 의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심판대상조항부분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단 가.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법상 정리채권이라함은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므로(법 제102조) 이러한 정리채권이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부분은 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리채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

하여 채무자인 회사로부터 만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부분이 기본권제한입법으로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과잉금지의 원칙(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ㆍ8, 89헌가44(병합); 1989.9.8. 선고, 88헌가6; 1989.11.20. 선고, 89헌가102; 1990.9.3. 선고, 89헌가95;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 등 각 참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인가의 여부를 본다.

(2)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기본권의 근본요소를 의미하는바, 정리채권은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그 내용에 따른 만족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유명무실해지고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넘는 위헌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등 각 참조).

그러나 정리채권자는 누구나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법 제113조, 제124조 참조) 회사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정리 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고의 또는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정리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

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127조 참조)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리채권과 확정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변경된 정리채권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이행책임을 면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하여 회사의 면책이 이루어진 정리채권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회사의 채무는 소위 자연채무라는 형태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고, 보증인ㆍ물상보증인 등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법 제240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회사의 정리ㆍ재건이라는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정리채권의 성격, 그리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부분이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리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된 관계인 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성립되고 집단적 화해(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가8ㆍ9(병합) 결정 참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변경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회사의 이행책임을 전부 혹은 일부 면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리채권이라는 재산적 권리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주식회사는 국가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물적ㆍ인적 조직체로서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경제주체의 하나이므로 재정적 궁핍으로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파산절차 등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되면 주주나 종업원, 채권자 등 개별적인 이해관계인을 위하여나 전체 국가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나 오히려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

회사정리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사회적 기능에 따른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여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한다)에 관하여 법원의 엄격한 감독하에 채권자ㆍ주주ㆍ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ㆍ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법 제1조 참조).

그러므로 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재정적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며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한 회사의 면책과 그로 인한 정리채권자의 권리제한은 바로 그러한 제도적 장치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회사의 정리채권에 대한 면책은 정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조정적 손실분담을 통하여 회사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ㆍ재건을 도모함으로써 정

리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과 전체 국가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공익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수단의 상당성 및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한 정리채권자의 권리제한은 위와 같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회사의 사업의 정리ㆍ재건을 도모하는 데 그 궁극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심판대상조항부분은 정리채권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를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인가의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란 결국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성립되고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사업의 정리ㆍ재건을 도모하여 나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정리계획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돌발적인 재산상의 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회사재건을 위한 정리계획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또 그를 통한 회사재재건의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크므로 심판대상조항부분이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수단을 택한 것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사업을 정리ㆍ재건한다는 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하여 제한되는 권리도 권리자의

고의 혹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리채권과 이해관계인들의 집단적 화해를 통하여 성립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축되거나 변경된 범위 내의 정리채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정도가 회사 사업의 정리ㆍ재건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부분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리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도 단지 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의 정리ㆍ재건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그 수단의 상당성과 권리침해의 최소성을 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도 본 바와 같이 법 제127조는 정리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신고의 추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고를 못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면책이 인정되느냐의 여부는 결국 그 “신고를 못한 사유”가 청구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부분이 청구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권리에 대하여까지 일률적으로 회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하에서 회사는 경제적 가치의 효율적 생산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사사업의 정리ㆍ재건과 그를 통한 회사의 사회경제적 기능의 유지ㆍ강화라는 이익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급한 공익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정리채권만을 특정하여 일률적으로 그에 대한 회사의 이행책임을 면제하였다고 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 내지는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전부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고, 신고한 정리채권자의 경우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변경된 범위 내의 권리에 대하여만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차등이 생겨나고, 또 한편으로는 법 제244조가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결과 다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전부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제됨에 반하여 주주의 경우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한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전부를 인정받게 되는 불균형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에 대한 절대적 평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3헌가14 결정 등참조) 위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한 권리제한의 차별이 과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취급인지의 여부를 본다.

우선, 정리계획에 따른 일련의 회사정리절차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하여는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존부와 그 권리의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 또 확정적인 파악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인바,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정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회사의 재건을 도모한다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한 정리채권자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권리내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정리채권자의 권리는 신고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에 대하여 그 존부가 불확실함에 반하여, 주주의 권리는 회사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주식의 수와 내용 및 그 귀속주체 또한 회사에 현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이상 그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의 권리를 가져야 마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와 주주의 권리제한범위를 달리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 인○근, 이○생은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하여 헌법상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헌법 제27조 제1항 참조)일 뿐이고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특정의 당사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에 대한 회사의 면책이 인정되는 결과 정리채권자인 청구인들의 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 자체가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심판대상조항부분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 5.와 같이 주문표시에 관한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중 『회사정리법(……) 제241조 중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재판소가 1995.10.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ㆍ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6. 1. 2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 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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