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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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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원고 감사관 사건)

【판결요지】 [1]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감사원 감사관의 행위는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원고 감사관 사건).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형법 제1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형법 제127조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공1982, 71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공1996하, 193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감사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27. 선고 91구158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사는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하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하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련 세제의 실제 운용실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현황, 과세실태, 법령상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를 반장으로 한 비업무용 토지 과세실태 감사반은 1989. 8. 16.부터 2주 예정으로 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에 들어간 사실, 그런데 같은 달 25. 정부의 토지세제 개정방침이 발표되자 원고가 소속된 감사원 제2국 4과 과장인 소외 1은 법 개정 후에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감사를 진행하지 말고 정리할 것을 감사반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반 부감사관이었던 소외 2는 더 이상의 확인조사 없이 그 때까지의 조사결과를 단순 취합하여 원고를 작성자로 한 실지감사귀청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감사는 그 보고서가 국장의 결재를 거쳐 차기 감사자료로 등재됨에 따라 사실상 종결된 사실, 위 보고서의 내용은 감사대상기관을 국세청으로 하고, 조사결과의 개황에서 38개 조사대상 법인 중 23개 법인의 부동산 총 보유면적과 사용현황을 기재하고, 이에 부수하여 "한국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89. 5. 18.)와의 대비"라는 제목하에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는 30대 재벌 520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비율이 총 보유면적의 1.2%이고,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그 비율이 43.3%라고 기재하여 대비하는 한편, 법인별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누락 명세를 개요와 면적, 추징세액 등을 표시하여 기재하고,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법령의 모순점을 사항별로 지적한 후 마지막 처리의견으로 "법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는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나 이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입법 추진 중이고, 재무부에서도 세법 개정 예정으로 있으므로 차기 감사자료로 하기로 하였다."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 후 위 감사가 부당하게 종결되고 감사자료도 사장되었다고 불만을 갖고 있던 원고는 한겨레신문사를 찾아가 위 감사의 부당한 처리과정을 밝힌 메모를 건네주었고, 이어서 위 신문사의 기자 2명을 여관에서 만나 위 보고서 사본 1부를 건네주었는데, 이에 따라 보도된 위 한겨레신문의 주된 내용에는 "업계의 로비에 몰려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감사가 중단되었다.", "이는 고위간부의 지시로 중단된 것이며 감사반원들이 인사조치되었다.",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43%로서 은행감독원이 조사한 비율인 1.2%와 큰 차이가 난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기업별 명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 중 은행감독원의 자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공개된 것이고, 법령상 개선사항은 추상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밀이라 할 수 없으며, 개별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역시 오늘날과 같은 고도 정보사회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인지 의문일 뿐 아니라, 나아가 위 감사보고서는 감사자료로 분류된 이상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지 이를 중간단계에 있는 내부보고용 문서라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기초한 추후의 감사를 전제로 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고서는 그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소정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원고의 행위는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 이지만, 원고가 1962년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감사의 중단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감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주된 동기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러한 경력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앞서 살펴 본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원고의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