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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104조, 제139조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김영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남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다19924 판결;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설시와 같은 사실인정 끝에,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시가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고자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법정추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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