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54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5486,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진행도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 청구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94.12.13. 94다15486)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지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또 그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35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이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4. 선고 92나67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시어머니인 소외 1과 아들인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소외 1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소외 1이 위 소송진행 도중에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지 항소심에서 소외 1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논지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또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여전히 소외 1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이 전소(前訴)의 확정판결의 구속력(상고인은 이를 쟁점효라고 칭하고 있다)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가 위와 같은 점도 주장한 것인지를 석명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판결의 구속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수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