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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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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피보험자의 피해자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치료비 지출을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면책통보 이전까지의 치료비로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확대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8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42777 판결(공1993상,6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차현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2.17. 선고 92나2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1.12. 선고 91다427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판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원고가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되 그 보험약관 제14조에서 피고는 피보험자가 약관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기로 한 사실, 소외 조용현이 1990.6.30.12:50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고 강진 방면에서 장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앞 노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소외 1이 운전하는 대림혼다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트럭 우측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13주일간의 두개골함몰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는 위 조용현으로부터 사고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서 소외 1을 소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부설 조선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소외 1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마저 위험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병원측의 요구로 그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일 후 이러한 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통보를 받고도 사고발생에 있어 위 조용현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즉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송제기 후 1992.1.21. 제1심 제3차변론기일에 진술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사고발생은 소외 1의 전적인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원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조선대학교로부터 치료비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결과 위 사고일로부터 1990.9.21.까지의 치료비 금 26,342,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원고가 위 치료비 금 26,342,007원과 지연손해금 19,938,447원 및 소송비용 등 합계 금 47,764,834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로서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책임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면책통보이전까지의 치료비로서 원고가 지출한 위 금 26,342,007원은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확대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논지는 원심인정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