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3388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판시사항】 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나. 확인의 소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가. 구 시설대여산업육성법(1991.12.27. 법률 제4450호 시설대여업법으로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민법 제618조 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공1986,1206), 1990.5.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공1990,1254) / 나.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공1991,172), 1991.10.8. 선고 91다25413 판결(공1991,2694),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공1992,477)
【전문】
【원고, 상고인】
김성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8. 선고 93나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피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통신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0.11.경 맥아트라는 상호로 전자출판업을 경영할 의도로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소외 코엘시스템주식회사(이하 소외 코엘이라 한다)가 제조한 전자출판기기의 리스(시설대여)를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 한국통신은 같은 해 11.22. 위 코엘로부터 원고가 선정한 출력기 울트라 등 총 11대의 전자출판기기를 대금 76,45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1. 원고와 사이에 같은 피고 소정의 리스계약약관에 따라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2개월, 리스계약보증금은 금 3,475,000원, 리스료는 매월 금 2,192,700원(부가가치세 별도),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은 원고가 잔존가격 금 3,475,000원에 이를 양수하고 원고가 리스료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피고는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같은 피고에 대하여 소정의 규정손실금과 연체된 리스료 및 그에 대한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입하고, 원고의 계약상 모든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같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리스계약보증금 3,475,000원과 1회분 리스료 금 2,411,9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2.1. 피고 한국보증보험과 사이에 원고가 위 리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한국통신이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가액금액 한도에서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 피고 한국통신, 보험가입금액 금 69,500,000원,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1994.5.31.까지 42개월로 약정한 후 피고 한국보증보험으로부터 그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 한국통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그 후 위 코엘은 같은 해 12.8.부터 1991.1.26.까지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원고에게 위 전자출판기기 11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한국통신은 1990.12.17. 위 코엘에게 위 전자출판기기 잔대금 70,563,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2회분까지의 리스료를 지급한 후 그 다음 13 내지 18회분까지의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 한국통신은 1992.5.15.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5회 이상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리스계약상의 약관에 따라 이를 중도해지한 다음 위 약관에 따라 당시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잔존규정손실금 47,212,000원, 연체리스료 금 14,471,820원, 연체이자 금 3,039,080원 합계 금 64,722,900원에 달한다 하여 같은 해 5.26. 피고 한국보증보험에게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합계 금액에서 리스계약보증금 3,475,000원을 공제한 금 61,247,900원의 보험금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리스계약은 본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임대인인 피고 한국통신이 하자있는 위 전자출판기기의 수선 및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동 계약은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여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 사이의 위 리스계약시 계약내용으로 삼은 리스계약 약관 제1조는 피고 한국통신이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리스하되, 리스물건은 원고의 책임하에 선정된 것이며, 물건의 품질, 성능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고 한국통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유지보수는 피고 한국통신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조업자 혹은 기타 유지보수업자와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위 피고에게 리스물건의 수선 및 교체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해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1991.12.27. 법률 제4450호로 전개되기 전의 구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참조),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당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1990.5.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5226 판결 각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위와 같은 시설대여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비전형계약으로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한국통신이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원고가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위 약관에 따른 규정손실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절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 사이의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니 만큼 원고가 위와 같은 리스료 지급채무 등의 부존재확인이라는 발본색원적인 수단에 중복하여 피고 한국통신과 피고 한국보증보험 사이의 보험금청구채권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지위를 위협하는 현재의 불안제거에 필요한 한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관계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 한국통신이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한국보증보험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증인들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리스계약이 전자출판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