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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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판시사항】 원인채권 압류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압류 후에 지급한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제77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공1984,14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나4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만기 또는 그 즈음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전부금지급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당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