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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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등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판시사항】 [1] 운임포함조건(C&F)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 [2]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화물을 수령할 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 [3] 구 상법하에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운임 지급 의무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1]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다. [2]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이지만, 본선인도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9조는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800조 제1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80조 [2] 상법 제48조, 제780조 [3]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9조, 상법 제800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2914 판결(공1977, 10239)


【전문】 【원고,상고인】 씨-랜드서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2나604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운임 부분과, 원심 판시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발생한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 3.경 소외 1과 사이에 판시와 같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수익자를 필리핀국 소재 카나츄 퍼스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KANATUS FIRST INT'L CORP., 이하 '카나츄 회사'라고 함)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4장을 개설 의뢰한 사실, 해상운송업자인 원고는 위 은행 발행의 신용장 조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생파인애플을 수출하는 카나츄 회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카나츄 회사의 의뢰에 따라 307,021kg의 생파인애플(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함)을 원고 소유의 17개 냉동컨테이너에 적재하여 1991. 4. 27.부터 같은 해 5. 18. 판시 선박에 선적한 후 송하인 및 수출자(SHIPPER/EXPORTER)는 카나츄 회사, 수하인(CONSIGNEE)은 서울신탁은행이 지시한 자(TO ORDER OF BANK OF SEOUL), 통지선(NOTIFY PARTY)은 피고로 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 6장을 카나츄 회사에 발행하여 준 사실(위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운송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함), 위 각 선하증권의 이면 약관 제13조에는 "…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및 화물의 소유자는 모든 운임, 체선료, 공동해손 및 운송인에게 지급될 금액을 회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 비용의 지급에 있어 운송인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운송인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은 손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되며 미화로 전액 지급되거나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선적항 또는 양하항의 통화 또는 요금표나 합의양해서에 명시된 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1조에는 "…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항구에서는, 화물이 인도준비가 되었는데도 수하인이 화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의 화물은 수하인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카나츄 회사가 이 사건 화물의 매수인인 피고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선하증권들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선하증권들상의 약관에 따라 판시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대한 운임 합계 미화 30,420불을 1991. 5. 27. 현재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 22,145,760원, 판시 735호, 551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대한 입항료 합계 금 51,782원,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체화료 합계 미화 136,557.77불을 한화로 환산한 금 99,269,033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를 인수하여 가도록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멸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 금 29,832,438원, 합계 금 151,299,013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카나츄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4장의 신용장 중 판시 580호와 57호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 운송조건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하였고, 첨부서류로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이라고 표시된 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6장의 선하증권 중 판시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운임지급 방법을 후불(FREIGHT COLLECT)로 표시하게 되었으나,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수입업자인 매수인과 수출업자인 매도인 사이에 운송조건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을 대리하여 운송회사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먼저, 원심 판시 294호, 314호, 551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에 관하여 본다.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와 카나츄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수출입매매계약 중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원심 판시 370호 및 705호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매매계약의 화물 운송을 위하여 체결된 원심 판시 294호, 314호, 551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인 카나츄 회사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 주장의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중 위 294호, 314호, 551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논지는, 원심 판시 705호와 57호의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인 "이글 익스프레스 하우스 비/엘(EAGLE EXPRESS HOUSE B/L)에 의한 선적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들어, 위 294호, 314호, 551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도 위 카나츄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특별조건은, 위 신용장에 기하여 수출할 화물은 해상운송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선하증권(통상 Master B/L이라고 함)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인 소외 이글 익스프레스의 창고에 당해 화물을 입고하고 발행받은 하우스 비/엘(House B/L)로도 신용장 대금의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위 특별조건을 가지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294호, 314호, 551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위 운송계약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 735호, 1148호, 1153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에 관하여 본다.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이지만,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카나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출입매매계약 중 본선인도조건(F.O.B.)으로서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이라고 표시된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원심 판시 580호 및 57호 신용장에 의하여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의 경우는, 위 매매계약이 본선인도조건(F.O.B.)임에도 그 목적물의 운송을 위한 선복을 매도인인 카나츄 회사가 확보하여 그 운송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카나츄 회사 사이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매계약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체결하면서도 목적물의 운송을 위한 선복은 매도인인 카나츄 회사가 확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위 신용장에서 운임후불의 선하증권을 요구하였고, 카나츄 회사가 원고와 운임후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임후불이라고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사실을 함께 참작하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카나츄 회사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기하여 카나츄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735호, 1148호, 1153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735호, 1148호, 1153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운송계약상의 운임과, 원고 주장의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중 위 735호, 1148호, 1153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위 운송계약의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경우에도 카나츄 회사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일 뿐이고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본선인도조건(F.O.B.) 및 운송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 내지 제5점에 대하여(원심 판시 735호, 1148호, 1153호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에 대하여는 피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심 판시 294호, 314호, 551호의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원심 판시 294호, 314호, 551호의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에 적용되는 개정 전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9조는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800조 제1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또한 기록상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국제 상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294호, 314호, 551호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피고에게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피고가 운송물을 수령 없이도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6점에 대하여(이 상고이유도 위 294호, 314호, 551호의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운송물을 수령하였을 때 비로소 운송계약이나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하인이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막바로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운임 부분과 위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발생한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