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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중매도케한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1311 판결(공1976,8807)

【따름판례】[편집]

대법원 1995.03.17. 선고, 94다48721 판결 [공1995.5.1.(991),1710]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조정용

【피고, 피상고인】 이태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3나43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제1심공동피고 김 현숙이 소외 망 진학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진학주의 상속인인 소외 진강국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위 진강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으므로 소외 1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1과 위 진강국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외 김개운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바, 기록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과 진강국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5고단92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법리에 배치되는 위법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참조).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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